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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공모발행과 청약서

제19조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의 금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은행의 명칭 2.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 총액 3.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액면금액 4.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중소기업금융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최저가액 8. 중소기업은행의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 9. 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차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 10. 이미 발행된 중소기업금융채권중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총액 ③중소기업금융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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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19조(공모발행과 청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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