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발행
제24조
제24조(공매발행)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공매발행)
공매발행
제24조(공매발행) ①중소기업금융채권은 공매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매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금융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4조(공매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