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제26조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①중소기업은행은 본점에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종류별 수와 번호 2. 채권발행 연월일 3. 제1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중소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당해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6조(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