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채권의 이전
제28조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명채권의 이전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기명식 중소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및 주소를 중소기업금융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은행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제28조(기명채권의 이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