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 등
제6조
제6조(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출자 등
제6조(출자 등) ①법 제16조에 따른 출자 1좌(座)의 금액은 1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출자금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전액을 내야 한다. ③조합, 사업조합과 연합회는 조합원이나 회원이 출자금을 납입(納入)하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