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의 최저한도
제7조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출자금의 최저한도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법 제17조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국조합(이하 "전국조합"이라 한다):8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조합(이하 "지방조합"이라 한다):4천만원 3. 사업조합:4천만원 4. 연합회:4천만원
인용 형식「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7조(출자금의 최저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