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된 증권의 환부
제8조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부도된 증권의 환부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