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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부도된 증권의 환부

제8조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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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부도된 증권의 환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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