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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책임면제의 신청)

책임면제의 신청

제12조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①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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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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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책임면제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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