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의 반납
제15조
제15조(장학금의 반납)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개월 내에 본인에게 장학금을 반납할 것을 명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제3호의 경우 다음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 │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 │ 의무복무월수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반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재정보증인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