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
제16조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6조(체납처분)
체납처분
제16조(체납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의무자가 반납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60일내에 반납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6조(체납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