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2조의2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위원회의 회의 구성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구성하는 경우로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회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의2(위원회의 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