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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3(우선심사)

우선심사

제5조의3

제5조의3(우선심사) ①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징계등 사건에 대하여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정년(계급정년을 포함한다)이나 근무기간 만료 등으로 징계등 혐의자의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에 있는 징계등 사건에 대해서는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징계등 혐의자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우선심사 신청서를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징계등 사건을 다른 징계등 사건에 우선하여 심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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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5조의3(우선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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