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액의 산정일
제2조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교부세액의 산정일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지방교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2조(교부세액의 산정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