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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제5조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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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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