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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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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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