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조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결산서 등 제출기한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법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결산서 등 제출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