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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제6조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① 제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설립된 지방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연구원에 출연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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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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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공동으로 설립된 연구원에 대한 검사ㆍ감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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