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기재사항
제7조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정관 기재사항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1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에 관한 사항 2. 여유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