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
제8조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설립등기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