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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등기에 관한 준용

제15조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재단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 재단법인의 등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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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5조(등기에 관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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