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책임
제17조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7조(보증책임)
보증책임
제17조(보증책임) 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이 신용보증하는 금전채무의 범위는 법 제23조에 따라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보증금액과 제20조에 따른 종속채무로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17조(보증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