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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구상채권의 매각

제20조의2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25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1의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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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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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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