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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제23조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개 이상의 재단이 발기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의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절차에 관하여는 「민법」상 사단법인의 설립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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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3조(중앙회의 설립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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