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의 구성
제24조의3
제24조의3(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중앙회의 회장 및 전무이사 2.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2개의 은행(「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5.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및 중소기업자단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그 소속 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6. 중앙회가 그 총회에서 재단 이사장 중에서 선출하는 사람 2명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앙회의 회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회의 전무이사,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