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계약기간 등
제24조의6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재보증계약기간 등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① 재보증계약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보증계약에는 재보증료의 납부, 보전금의 지급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 이행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보고서의 제출과 업무 상황 등의 검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6(재보증계약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