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24조의10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