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의2
제2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단(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4.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6.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중앙회(제25조제3항에 따라 중앙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5조제3항제1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2. 법 제35조의5에 따른 재보증 업무에 관한 사무 3.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등과 그 소기업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한 사무 5.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35조의9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구상채권의 매각에 관한 사무 7. 법 제37조의2에 따른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