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24조의11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준용규정
제24조의11(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7조, 제19조,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은 각각 "중앙회"로, "이사장"은 각각 "회장"으로, "이사회"는 각각 "운영위원회"로, "본점"은 각각 "본사"로, "지점"은 각각 "사무소"로 본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1(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