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의 반환
제24조의9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보전금의 반환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재단은 중앙회가 재단에 제24조의8에 따른 보전금을 지급하고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위변제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중앙회에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9(보전금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