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의 산정
제24조의8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보전금의 산정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재단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代位辨濟)한 경우에 중앙회가 지급하는 보전금은 재단이 지급한 대위변제금에서 재단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을 뺀 금액에 재보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8(보전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