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제24조의2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법 제35조의5제2항 단서에서 "보증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보증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2(개별약정방식의 재보증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