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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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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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