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제4조의3
제4조의3(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①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의료기관 2. 산후조리원 3. 노인요양시설 4. 어린이집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② 법 제5조제2항 후단에서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미세먼지(PM-10) 2. 초미세먼지(PM-2.5) 3. 폼알데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