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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제7조의3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의 회수 등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 2. 법 제11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표지를 붙인 경우: 위반사실을 적발한 날부터 7일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 회수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자재를 모두 회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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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3(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회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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