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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ㆍ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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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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