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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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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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