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5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센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