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2조의2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