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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제22조의2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원상복구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4조의3제2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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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의2(이행보증금 예치의무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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