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제26조
제26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샘)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 오염 진행상황의 평가 3.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4.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5. 해당 시설의 설비ㆍ운영의 개선 6.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