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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제28조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변동실태 조사 결과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지하수의 부존 특성, 개발 가능량, 수질 특성, 개발ㆍ이용실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해당 지역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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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28조(지하수 장해 발생 시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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