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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수질검사의 항목 등

제31조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 설정 항목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의 경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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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31조(수질검사의 항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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