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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수질검사 등

제29조

제29조(수질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1. 먹는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ㆍ어업용수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지하수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하수를 먹는물로 개발ㆍ이용할 때에는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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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29조(수질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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