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전문기관 등
제30조
제30조(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5.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6.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가 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중지를 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질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ㆍ수질개선 등의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상세 내용을 문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 분기 말 현재의 기록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