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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제34조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의 교체ㆍ수리를 포함한다) 3.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아니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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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34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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