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조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