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7조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 삭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37조(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