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
제40조의5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산금
제40조의5(가산금) 법 제30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5(가산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