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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

제43조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에 대한 협의 2. 법 제7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의 취수량ㆍ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의 요청 3. 법 제7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신청자에 대한 기득하천사용자(旣得河川使用者)로부터의 동의 취득 요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1의2.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2.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실태 조사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의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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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43조(권한의 위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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