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2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7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및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하수법 시행령」 제4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