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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의 업무

제37조의3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사업자협회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법 제34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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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사업자협회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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