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근로자공급사업

제33조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공급 직종, 업무구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사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 2. 근로자 공급계획 3. 공급대상사업체수 ②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 2. 사업소의 소재지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2. 국내에 소재하고, 2명 이상이 상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갖춘 사무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법령 전문 보기 →

직업안정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