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제32조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방법등의 개선을 권고할 때에는 권고사항, 개선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2조(모집방법등의 서면권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